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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거래 분쟁 조정 1000건 넘겨…"온플법 등 검토해야"

등록 2022.09.28 09:18:53수정 2022.09.28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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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실, 공정거래조정원 자료 분석

쿠팡·네이버·크몽 등 온라인 사업자 상위권

"온라인 시장 급성장으로 관련 분쟁 늘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차장에 쿠팡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2022.05.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차장에 쿠팡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최근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쿠팡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054건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이 기간 접수 건수가 1000건을 넘긴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894건으로 공정거래 관련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하도급(855건), 가맹(490건), 약관(393건), 대리점(71건), 유통(31건) 순으로 접수 건수가 많았다.

업체별로 보면 쿠팡(36건), 네이버(20건), 크몽(19건), LG유플러스(18건), KT(15건), 서울기업금융서비스(10건), 우아한형제들(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8건), 스타디엠코퍼레이션(6건), SK텔레콤(6건) 등에 대한 공정거래 분쟁 조정이 주로 접수됐다.

쿠팡의 경우 2018년에는 9건(6위)에 불과했지만 2019년 19건(2위), 2020년 35건(1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네이버도 2019년까지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고, 2020년(9건, 5위)부터 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외에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온라인 프리랜서 마켓 크몽 등도 지난해 처음 순위권에 들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 급성장으로 온라인 판매·유통 업체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쿠팡을 포함한 네이버, 카카오, 배민 등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과도하게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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