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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실보상' 65만개사·8900억원…하한액 100만원(종합)

등록 2022.09.28 10:37:54수정 2022.09.28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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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분기 지급계획안 의결

영업이익 감소분 100% 보상, 하한액 100만원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의 경우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4월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이다.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한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지난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58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만6000개사)의 절반 수준(49.4%)이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로 나타났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다.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1일 1, 6 ▲10월2일 2, 7 ▲10월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29일부터 10월14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주말·공휴일 제외)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0시~오전 7시까지 신청→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4일부터 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0월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4일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중기부는 2020년 9월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23조원·371만개사)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8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7월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같은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한액 100만원 책정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점, 최근 물가와 금리상승 등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실제 손실보다 높은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2분기 손실보상이 끝나면 과지급금 부분 처리 등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최종 정리하는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며 "방역조치가 다시 시행되거나 추후 손실보상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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