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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찾는다

등록 2022.09.28 11:12:50수정 2022.09.28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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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한다.

문체부는 28일부터 다음달 24일 오후 5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 심사 결과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발표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과 분야별 경영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165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 분야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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