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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축출 목적"…與 "당헌 적법, 비대위 유효"(종합)

등록 2022.09.28 14:16:43수정 2022.09.28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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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28일 3~5차 가처분 심문 공방

李측 "주호영 비대위, '일신상 이유'로 일괄사퇴"

"유상범, 朱비대위 무효판결→최고위 전환 언급"

與측 "천동설 주장…법원 제대로 판단하면 승소"

李에 "사법 끌어들여…당대표는 고도의 정무직"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임철휘 기자 = 당 비상상황 전환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28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차 가처분 인용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임을 알고도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게 아닌 만큼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나온 비대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했다.

이 전 대표는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도 "오직 '이준석 당대표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 인위적으로 차출된 것이 '일신상의 이유'로 든 사퇴"라며 당 비상상황 전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개정 당헌을 전국위에서 의결한 직후 주호영 위원장 및 권성동 등 9명의 비대위원이 동시 사퇴했다. 증거자료로 제시된 사퇴서에는 똑같은 양식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비대위원을 사퇴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출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에게 '일신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당 최고권력이 바뀌어야 하는 비상상황 사유가 무엇인데 9명에게 동시에 '일신상의 이유'가 발생했는지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상임전국위에서 했던 "가처분 인용 시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임전국위 회의록을 보면 유 의원은 법원이 만약 지난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비대위원 전원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며 "가처분을 총지휘하는 유 의원의 자백에 의할 때 (인용되면)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용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 가처분 때 전 언론이 이 전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완승했다"며 "이번에는 과반이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일단 당대표 및 최고위 체제를 대체하는 비대위와 의총에서 선출한 원내대표는 다른 직책이다.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2022.09.2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측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당헌을 적용해 들어선 정진석 비대위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당헌·당규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고 말하며 기각을 자신했다.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 시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 절차에 문제가 없고, 1차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 만큼 새 비대위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주신다면 승소(기각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가 국정감사인데,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변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 데에 대해선 "정치를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인 게 누군지 묻고 싶다. 정치적 행보를 한 것은 (사안을) 사법부로 끌고 온 채권자 측"이라며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채권자의 청구 이유 없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신문기자 출신 김종혁 비대위원도 "군사정권 탄압 같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당 내부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당대표가 법정으로 끌고 와 재판을 벌이는 것은 처음 봤다"며 "당대표는 고도의 정무직이고, 여러 사유에 의해 갈등이 커지면 얼마든지 물러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김 비대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집권여당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정은 마비될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본질적 원칙이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지난 8월26일 1차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항고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주호영 (당시) 위원장 직무만 정지됐고, 8월5일 상임전국위의 비대위 전환 해석과 8월9일 전국위의 주호영 위원장 의결 자체가 효력정지되지 않았다"며 "재판부 각하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주 위원장 의결 외 절차)은 결국 확정이 된 상태"라고 했다.

한편, 가처분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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