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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경찰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집유

등록 2022.09.28 13:42:53수정 2022.09.28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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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경찰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경찰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유출한 군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은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전남 모 군청 읍사무소 사무실에서 경찰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기재한 뒤 이를 사진 파일로 변환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로 지인 8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읍장으로부터 '관내 파출소 폐쇄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파출소 소속 B순경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속·계급·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순경은 주변인들로부터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 전화를 받기도 했다.

A씨는 B순경의 이름을 가명 처리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A씨가 전송한 파일에 B순경 성명의 마지막 글자가 달리 표시됐더라도 소속·직위·다르게 기재된 성명 등을 결합하면 B순경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 파출소 경찰관 수십 명 중에 B순경 성씨를 가진 사람은 B순경이 유일한 점, B순경이 코로나19 감염 확인 전화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가명 처리한 게 아닌 실수로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순경이 정신적 피해를 보고 방역 활동에 혼란이 발생한 점, B순경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인들이 전염병에 걸릴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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