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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협약

등록 2022.09.28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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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28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이원덕 은행장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 삼성자산운용 서봉균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돼 이달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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