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10~11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국토부·경찰청 등

등록 2022.09.28 15:34: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채용 강요, 현장 점거, 금품요구 등 단속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안전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안전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해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자(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 금품요구 등이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설현장과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있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