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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종합지원단 운영

등록 2022.09.28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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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원현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연장해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우선 현재 거래하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와 개별 금융회사, 금융권 지원센터로 연락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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