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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료 4800원…'1000원 인상안' 시의회 통과

등록 2022.09.28 15:51:15수정 2022.09.28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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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등 요금 조정안 가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9.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내년 4800원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방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92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부터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탄력요금제는 올 연말부터 도입된다. 심야 할증시간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였으나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20%로 일률 적용되던 심야 할증률도 시간대별로 나눠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심야 탄력요금제와 기본요금 인상 등으로 중형택시 요금은 기존 대비 19.3% 올라가게 된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건의안은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택시 리스제' 추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플랫폼 택시업체의 목적지 미표시 및 사업개선명령 권한 이임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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