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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2.09.28 18:14:53수정 2022.09.28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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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시원 건물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금품 훔쳐 달아난 정황 확인…강도살인죄 적용

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이준호 정진형 기자 =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주인 피해자 B(74)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10시2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해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훔친 카드와 현금, 통장 등을 사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한편, 전날 낮 12시48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방에서 피해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전해졌다. 그는 고시원 건물 소유주로 같은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오빠의 신고를 받고 고시원으로 출동해 그를 발견했다고 한다. B씨와 함께 살던 가족은 경찰에 아침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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