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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권성동 내달 6일 회의 출석 요청

등록 2022.09.29 00:55:49수정 2022.09.29 0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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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비상상황에 '금주령' 깬 권성동 징계 개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에게 다음달 6일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양두구육' 등을 언급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를 상정해 전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체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결정은 내달 회의로 미뤄졌다.

권 의원에 대해선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당 연찬회에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김성원·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수해 현장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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