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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물량 강요한 건설사…국토부 불공정 행위 79건 철퇴

등록 2022.10.03 06:30:00수정 2022.10.03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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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공정건설지원센터 자료 분석

건설현장 불법 여전…국토부 신고된 피해 1년 232건

센터 배치 인원 1~2명에 불과…신고폭주 감당 못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장국토관리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7건, 익산청 35건, 원주청 12건, 대전청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시장을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신고 받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2건 중 14건(6%)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과 공정위에 송치하고, 20건(9%)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45건(19%)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무혐의 등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행정종결은 95건(41%)에 불과했다. 55건(24%)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건설사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은 한 업체에 허위물량이 포함된 43억원 규모의 변경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이 건은 공정위에도 접수가 됐으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 미발급 및 부당대금 결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해당 지자체도 지방국토관리청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창중공업은 발주처 몰래 하도급계약금액의 절반가량을 불법 재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로부터 33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수영건설은 형틀 공사를 하는데 있어 무자격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18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베텔종합건설 역시 무자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게 들통나 국토부로부터 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청 별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인원마저도 다른 업무를 같이하고 있어 신고 폭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 국토부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기계 대여비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상대 업체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 백마건설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또 8억7000만원 규모의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아주지오텍에 대한 과태료는 60만원이었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공정건설지원센터센터를 설치한 지 11개월 밖에 안됐지만 벌써 232건이 신고·접수 됐다는 것은 건설현장에 계속해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토부는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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