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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강제추행' 공군 장모 중사…대법서 징역 7년 확정

등록 2022.09.29 11:24:43수정 2022.09.29 1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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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

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

2심 7년으로 감형…쌍방 대법에 상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생전 장씨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장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이 접수된지 약 3개월만에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그 사이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마치고 장씨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씨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씨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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