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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연 1→4회 확대…토지주 동의 요건 완화

등록 2022.09.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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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시행

업종특례지구 지정 상한면적 최대 30→50% 확대

농공단지 공장부지 추가 생산시설 구축없이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또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 제곱미터(㎡)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5000㎡로 축소했다.

기계·장비 임대업, 공작용 기계·장비 도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도 허용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 창고 등 부대시설만 설치, 운영하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선안은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산업용지 보유 등 투기 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 이상이고 연면적(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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