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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대학생 성추행한 직원 2개월 솜방망이 징계 논란

등록 2022.09.29 09:59:13수정 2022.09.29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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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올 초 멘토링 행사서 B씨 성추행 시도

공사 '명예 실추…업무태만' 징계사유 존재

"사과할 것 없어…일방적 주장" 반성 없어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2022.09.29.(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2022.09.29.(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주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한 직원이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공사 직원 A씨는 자사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B씨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과 성추행까지 시도했다.

공사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가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멘토로서의 업무를 태만했다고 보고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공사의 이 같은 판단에도 A씨는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공사는 A씨에게 대학생 B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할 것이 없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나"며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 소양이 부족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라 생각하고 도의적인 책임에서 사죄문을 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올 8월까지 성비위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항목으로 처분해왔다.

김두관(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사무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두관(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사무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부터 관련 권고사항을 전달했음에도 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노조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데에는 노조 측도 이견이 없었다"며 "정규직 전환 등 다른 인사규정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지 성비위 징계기준 개정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사는 2016년 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6년간 성비위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개정해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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