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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율 광주 67%·전남 54%

등록 2022.09.29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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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이 주유하는 모습.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한 A씨는 이미 경유가 다른 법 조항으로 과세대상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부담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7.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이 주유하는 모습.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한 A씨는 이미 경유가 다른 법 조항으로 과세대상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부담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7.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결정액은 1926억4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568억8800만 원만 수납됐다. 결손액(62억 300만 원)을 제외하면 1295억 5600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다. 미수납율은 67.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결정액 1612억6400만 원 중 695억3800만 원만 징수했다. 불납 결손액(46억2600만 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871억 원에 이른다.

전남 지역 미수납 비율은 54%로 '반타작'에 그쳤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경기(47.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 이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로 '경유차 소유자'가 낸다. 오염물질 배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로 인정 받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한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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