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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국토부 "장기보유 1주택자들은 부담금 감면 필요"

등록 2022.09.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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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2006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조정 안돼"

"소액 단지 많은 지방 부담금 크게 줄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좀 더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시점까지 1세대1주택자인 이들에게는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배포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와 효과는 무엇인지.

A. 이번 방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 기준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소액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고, 지방의 경우 부과 단지 수가 32곳에서 11곳으로 65% 이상 대폭 감소돼 소액부과 단지가 많은 지방에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지방은 30년 이상의 아파트 비율이 전국의 70.5% 수준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한다.

Q.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A.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의 집값 상승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면제금액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또 현행 2000만원 단위의 촘촘한 부과구간으로 이뤄진 누진체계로 인해 50% 최고 부과율 적용단지가 52.4%로 절반을 상회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보다 균형적으로 부과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Q.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A. 주택을 오래 전부터 소유한 1세대1주택자의 주택보유 목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수요자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달리 해당 주택에 거주를 어렵게 하는 등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율 등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타법 제도도 고려했다.

Q. 개시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이유는.

A. 재건축사업의 권리 및 의무주체가 조합이므로, 초과이익도 조합 설립일로부터 산정해 부과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기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했다. 또 추진위는 임시조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초과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재건축사업과 형평성 등도 고려할 때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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