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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농촌 되살린다…특화지구 지정·재생프로젝트 법제화

등록 2022.09.29 11:00:00수정 2022.09.30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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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

시·군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후 5개년 시행 계획 마련

특화지구 지정 때 주민 의견 반영…각 부처 종합 지원 체계

[세종=뉴시스] 전북도 주관 '2021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전마을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북도 주관 '2021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전마을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등의 영향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공장 난립과 축산 악취, 무분별한 태양광 에너지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시·군별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통해 농촌 공간을 설계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마을 특성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촌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체계와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농촌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장기계획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 배치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유출·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소멸 위기에 놓였다. 일자리와 정주여건, 생활서비스 등이 부족해 2021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4개가 농촌지역이다.

도시는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용도지구 등을 국토계획법에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농촌은 토지이용 체계가 없어 규제 완화와 인구감소로 농촌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개발이 제한된 취락지구 2만485곳 중 100m 범위 안에 공장 용지가 있는 지구는 2815곳에 달한다. 전국 축사 31만1000곳 중 81%가 주거지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2012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농지전용도 폭증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도시 과밀화와 농촌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 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이 지닌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공동체 문화 등을 바탕으로 기능재생을 위한 농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농촌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체계와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생활권과 농촌특화지구 설정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한다.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에는 생활권 단위로 일자리·경제 기반 마련, 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확충 등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재생 방향이 담긴다.

농촌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체계인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유사한 시설끼리 배치해 주민 거주 지역 보호와 산업 집적효과를 기대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지역 농촌 공간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농촌재생사업 지원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촌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재생에 필요한 각 부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 ▲정주 및 주건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원체계 등 4대 분야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 간 농촌협약도 체결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공청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법 제정 필요성 등 공감대를 확산하고, 연내 법률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체계, 농촌마을지구, 축산지구 등 지정기준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방식 등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촌재생프로젝트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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