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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년 1월부터 농약 유통관리 책임진다…농진청 업무 이관

등록 2022.09.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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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이관 준비 작업 진행

"내녀 상반기 지도·홍보 실시…부정 유통 차단"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부정·불량 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했으나 전국 단위로 농약이 유통되고 있어 보다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 이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을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맡게 됐다.

농관원은 농약 유통관리 업무 이행을 위해 최근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곳을 점검했다.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한다.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거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농약 판매업소를 통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을 유도하겠다"며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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