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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치사' 혐의 30대…1심 징역 7년

등록 2022.09.29 11:32:30수정 2022.09.29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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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가리지 못한다고 굶기고 폭행

학대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적장애 여동생 학대치사' 혐의 30대…1심 징역 7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은 지적장애인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못 받았다. A씨가 유일한 가족"이라며 "A씨는 피해자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밥을 먹지 않게 하는 등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새벽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학대 여부를 의심해 A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굶기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가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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