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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일부 선사 선원 상륙금지·가족 방선 불허 반인권적"

등록 2022.09.29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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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마린센터. (사진=선원노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마린센터. (사진=선원노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9일 성명서는 내고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마련보다 손쉬운 선원에 대한 금지 조치만으로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일부 선사들의 비뚤어진 경영방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선원들의 상륙·하선 시 정부 차원의 규제 또는 금지 조치는 사실상 해제됐지만 일부 선사들은 여전히 자체 규정을 이유로 선원들의 상륙과 가족 방선을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선사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강제로 선내 격리 조치를 당해 온 선원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반인권적이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강제근로의 금지 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선원들의 불만과 고통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원노련은 "선사들의 이같은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을 조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회 국정감사 시 공론화, 노사 합의 불이행에 따른 관련 업무 중단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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