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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 20대 친모, 징역 7년

등록 2022.09.30 10:52:10수정 2022.09.30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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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4세 생일 맞이한 다음 날 사망"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4세 여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28·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친부 B(3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피해자 C(4)양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해 병원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C양을 밀어 넘어뜨리고 낚싯대 등으로 11회에 걸쳐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친부인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와 친모가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받던 중 5월15일 오전 7시45분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삼아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경제적으로 다소 힘들거나 한 사람들은 애들을 때려도 되는 말이냐"며 "경제적으로 다소 궁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더 안 좋은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십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결과, 피해자는 4세 생일 맞이한 다음 날 사망했다"며 "초범인 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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