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담 여중생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에 징역 5년 선고

등록 2022.09.30 11:14: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형이 낮다고 본다…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상담 여중생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에 징역 5년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상담하러 온 재학생 상대로 강제추행 3회 등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3회, 간음 4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관련 고민·상담을 하러온 피해자에게 취향 등을 물으며 유혹하고 길들이며 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파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해 상담하러 온 피해자를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방법,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피고인이 접근한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오히려 접근해서 유혹해 길들인 사안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검찰의) 구형이 낮다고 본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