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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충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록 2022.09.30 1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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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충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가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영동군의회는 30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영동군은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금강 본류 양안 500m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에 제한받아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정부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광역관광개발권 권역 지정, 충북 동부축(영동~청주~단양)건설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지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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