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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당선' 퇴직 공무원, 임기동안 연금 계속 준다

등록 2022.10.03 08:00:00수정 2022.10.03 0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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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헌재 '위헌' 8개월만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연금법'을 고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 조항을 고쳐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2016년 2월 개정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그 재직 기간에는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은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을 더 받지 못하게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월27일 지방의회 의원의 소득 수준이 연금액보다 적음에도 연금을 전액 정지하는 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되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헌재는 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효력을 내년 6월30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인사처는 지방의회 의원의 근로소득이 연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임기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권 보호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을 대체할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를 고려해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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