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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필요 인정 안되고 협의 없는 인사이동은 부당"

등록 2022.10.02 09:00:00수정 2022.10.02 0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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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근무하다 타 지점팀장으로 전보

법원 "관련 없는 업무 하다 전보, 부당"

"당사자 불이익 크고 협의 없어" 사측 패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전 협의가 없는 인사이동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1999년 A조합에 입사해 2018년부터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A조합은 2020년 10월 B씨를 타 지점의 여신팀장으로 전보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B씨는 이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인천지노위는 같은 해 4월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조합이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헀으나 기각됐다.

이에 A조합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B씨의 직책을 지점장에서 지점 여신팀장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07년을 끝으로 여·수신 업무를 떠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터였으므로, 여신팀장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전보로 인해 B씨가 ▲지점장으로서의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했고 ▲지점장 차량 유지비 등의 보수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종전부터 앓던 적응장애의 증세가 악화되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B씨의 전보 처분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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