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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 "화재로 오인 될 행위,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등록 2022.10.01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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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덕진소방서는 연막소독,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달라고 1일 당부했다.

전북도 화재 예방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에서 연막소독·소각·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을 하게 될 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 소각, 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소방기본법과 전북도 화재 예방조례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 행위를 화재로 오인한 신고들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 덕진소방 측은 전했다.

화재로 우려될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119에 신고한 후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또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소각해야 하며, 관련 행위 시에는 소각 후 잔불을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각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119에 신고해 소방서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소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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