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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만취운전으로 손수레 뒤 들이받아 전치 12주 상해…처벌은

등록 2022.10.02 09:00:00수정 2022.10.02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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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치로 행인 손수레 들이받아

요추 골절 등 12주 치료 필요한 상해 입혀

혈중알코올 0.141% 만취…징역 10개월

법원 "중한 상해 입혀 엄한 처벌 불가피"

[죄와벌]만취운전으로 손수레 뒤 들이받아 전치 12주 상해…처벌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만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람이 끌고 있는 손수레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구간 승용차를 몰다 60대 여성이 몰던 손수레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7)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2시50분께 울산 중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B(69)씨가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요추 1, 2, 3번의 압박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해야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1%로 측정됐다.

실제 A씨는 전방의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8월19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해 B씨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의 차량이 대인 보상 한도액 무한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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