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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공사에 땅 높낮이 차 '5.8㎝', 차선 바꾸다 넘어져…배상 책임은

등록 2022.10.01 09:00:00수정 2022.10.01 0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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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던 오토바이 넘어지는 사고

포장공사하던 도로…노면 상태 안 좋아

市에 치료비·위자료 등 8000만원 청구

1심 원고 일부 승소…손배 책임 45% 인정

"안정성 갖추지 못 해…운전자도 주의 부족"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5.8㎝ 단차(높낮이 차이)가 있는 도로 공사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사를 맡긴 지방자치단체가 운전자 측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6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7시께 광주의 한 편도 5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 사이에 약 5.8㎝ 단차가 있었고 노면 상태도 고르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도로 일대에서는 사고 닷새 전부터 포장 절삭 후 덧씌우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비장과 췌장 손상,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김씨 측은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약 8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씨 가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륜차 운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도될 정도로 단차가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상태가 특히 이륜차 운전자에게 더욱 위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충분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45%만 인정했다.

이 판사는 "차선 사이의 단차가 상당 거리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야간 시간대로 김씨 역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에서 다른 이륜차의 단독 사고가 보고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와 관련된 제반 정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 일실수입(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등을 합쳐 346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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