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샴푸전쟁下]‘기능성 샴푸’의 그늘…유해성·허위과장광고 논란은 계속

등록 2022.10.02 05:30:00수정 2022.10.02 05:5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위·과장 광고 및 유해성 논란 이어져

샴푸하는 모습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샴푸하는 모습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탈모방지·개선, 새치커버·염색효과 등 기능성 샴푸가 최근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큰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위해성 등 안전성 및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제품이 ‘탈락 모발 수 감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20개 제품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성장, 생장촉진, 밀도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며, ‘탈모치료’, ‘탈모개선’, ‘항염효과’, ‘모근강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21개 제품은 사용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두 회사 7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고,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탈모샴푸’(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그러나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며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해성 우려로 논란이 된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함유한 샴푸도 시중에 여러 개 출시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THB 성분이 포함된 샴푸는 총 14개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8월 입장문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제품 검증뿐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며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해 가능성이 있는 THB 성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