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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임대주택…손해배상액 5년새 10배↑

등록 2022.10.04 06:15:00수정 2022.10.04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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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민주당 의원, LH임대주택 손해배상 자료 분석

[서울=뉴시스] LH임대주택 손해배상 처리 현황. (표=LH, 박상혁 의원실)

[서울=뉴시스] LH임대주택 손해배상 처리 현황. (표=LH, 박상혁 의원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 중 오래되고 낡아 입주민이 LH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액수가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손해배상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28건, 2018년 74건, 2019년 111건, 2020년 127건, 2021년 13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액수를 보면 2016년 1714만원에서 2017년 6852만8000원, 2018년 5477만8000원, 2019년 1억271만4000원까지 뛰었고, 지난해 1억6676만7000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손해배상을 집계하면 서울(15건), 인천(14건), 경기(30건) 등 수도권 지역에 절반 가량 몰렸다.

박 의원은 "LH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을 지을 때 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주택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전반으로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증진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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