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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묻지마 폭행·살해' 40대 이번주 선고…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2.10.02 09:00:00수정 2022.10.02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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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길거리서 60대 노인 때려 숨지게 한 혐의

검찰 "인지능력 명확히 드러나…심신미약 부당"

피고인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고 기억 안 난다"

"살인·마약 관세음보살이 지시…기구는 만들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필로폰을 흡입한 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A씨는 또 다른 행인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필로폰을 흡입하려고 도구를 만든 것을 언급하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돈을 꺼내는 세는 등 인지능력이 명확히 드러난다. 심신미약 감정은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며, 관세음보살의 음성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보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도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에 나섰지만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날 구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공원에 나쁜 사람이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돈은 왜 빼앗았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마약에 대해서는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며 마약을 흡입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만들 줄 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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