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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작년에만 17만대…하이패스 악용

등록 2022.10.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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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통행료 미납 차량 현황 분석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증가 추세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작년에만 17만대…하이패스 악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하이패스' 무정차 통과의 편리함을 악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은 지난해 17만대로 2020년 14만8000대에 비해 15% 가량 늘어났다.
 
상습 미납 차량은 2018년 11만9000대, 2019년 15만대, 2020년 14만8000대, 2021년 17만대, 2022년(8월까지) 12만대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동안 상습 미납 차량은 총 70만7000대로, 이들 차량이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한 횟수는 총 29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이 698억원에 달하며, 이중 상당 금액이 여전히 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이용자 과실에 따라 연간 20회 이상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20회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도로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대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김병욱 의원은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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