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월 수당 3만원 올린다

등록 2022.10.01 13:0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훈예우수당 8만원·특수임무 13만원

시의회 의결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월 수당 3만원 올린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보국수훈자를 지원 범위에 포함한 데 이어 보훈예우수당과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3만원씩 추가 인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 수호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과 보국수훈자, 4·19혁명 및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 사망자의 만 65세 이상 배우자, 순직군경의 만 65세 이상 유족이다.

특수임무유공자(북파공작원) 월 수당은 지난해 6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13만원으로 다시 한 번 올린다.

청주지역 보훈예우수당과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대상자는 3000여명이다.

시는 오는 11일~21일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인상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