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준다

등록 2022.10.01 13:39: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7~18세 대상 1인당 문화상품권 5만 원

1일~31일 학교밖지원센터에 신청 가능

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준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1일부터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9월 30일 기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원금 신청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오는 31일까지 하면 된다.

1인당 5만 원의 종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055-210-5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 발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누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라며 "학교를 그만두었더라도 학업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