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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적시(종합)

등록 2022.10.01 22:17:24수정 2022.10.01 2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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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검찰의 정치쇼…반드시 책임 물어야" 반발

검찰,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적시(종합)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두산건설의 경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이 사건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와 B씨를 이 대표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20일 두산건설과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혐의가 특정된 이들 2명을 우선 기소했다.

현재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후원금 의혹이 일었던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 사무실, 주빌리은행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대표 역시 A씨와 함께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잇따르는 윤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검찰의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흘리는 행위는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라면서 "억지로 죄를 만들고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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