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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 낚시 합동단속

등록 2022.10.02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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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 및 낚시 통제구역 대상

불법낚시 행위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낚시 행위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4~29일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다. 시군·해경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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