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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결정 위반, 전 여친 스토킹한 20대 집유

등록 2022.10.03 05:00:00수정 2022.10.03 0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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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결정 위반, 전 여친 스토킹한 2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만남을 요구하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25차례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로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 조치를 11차례 어긴 혐의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요구해 잠정 조치(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연락 금지 등)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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