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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라도 인근 해상서 불법어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 2022.10.03 10:13:16수정 2022.10.03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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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서류 미비치 혐의

해수부, 마라도 인근 해상서 불법어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오전 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20㎞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도 비치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우리 수역에 입어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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