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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아직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했나요?"…집중홍보

등록 2022.10.03 12:00:00수정 2022.10.03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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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내일부터 한달간 가입 홍보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지난 5월30일 서울 시내 배달 라이더 모습. 2022.05.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지난 5월30일 서울 시내 배달 라이더 모습.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와 특고, 예술인이 대상이다.

공단은 또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10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는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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