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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의무 유기"

등록 2022.10.03 12:18:36수정 2022.10.03 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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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2022.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2022.10.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구글의 인앱 결제 규제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했다.

출협은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한 위원장은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했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며 "이에 따라 구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돼 소비자와 앱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의 카카오앱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구글이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했다.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하게 해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해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는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지난 7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인앱 결제 강요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출협은 "구글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해 대체결제수단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이북, 오디오북 등 전자출판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올해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수수료율 최대 30% 부과)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수수료율 26%)만 이용할 수 있는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다. 지난 6월부터는 이를 어기고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안내하면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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