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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여중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 입건

등록 2022.10.03 16:47:45수정 2022.10.03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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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다음날 사고…병원서 치료 중 최근 숨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 다음 날인 9월11일 오전 0시4분께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B양은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났다.

사고 지점에는 신호등이 있었지만 0시부터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 신호 체계가 없어진 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황색 점멸등은 주변 차량 통행, 보행자 등에 유의하며 서행하라는 신호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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