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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손소독기 납품 알선, 계약금 절반 꿀꺽한 업자 집유

등록 2022.10.04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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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손소독기 납품 알선, 계약금 절반 꿀꺽한 업자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 전남 지역 학교에 손 소독기 납품을 알선해주고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납품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130만 원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남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 학교 공무원들에게 B주식회사의 손 소독기를 납품할 수 있게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년가량 교육 기관에 교구를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지역 교육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

A씨는 범행 전 B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자사 손 소독기를 조달 계약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관련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청탁한 뒤 계약금의 45%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는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와 조달 업무의 공정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 A씨가 수수한 고율의 알선 수수료가 조달 물품 공급 단가 인상과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유발한 점,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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