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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현직 임원 48억 배임 고소…내부 감사서 파악

등록 2022.10.04 08:19:12수정 2022.10.04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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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나증권 로고.(사진 = 하나증권 제공)

[서울=뉴시스]하나증권 로고.(사진 = 하나증권 제공)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하나증권이 내부 감사에서 현직 임원이 48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하나증권 현직 임원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48억3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하나금융지주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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