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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련 사업장서 재해 발생…철저한 현장 감독 필요"

등록 2022.10.04 09:21:46수정 2022.10.04 0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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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유족, 시공사 고소…경찰·고용부 조사 중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 관련 사업장의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작업자가 치료를 받다가 한 달여 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의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 교육과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경기 고양시에서 한전이 발주한 지중 간선 설치 공사 현장에서 지상변압기 내부를 확인하던 작업자가 목덜미 부위에 저압단자(220V)에 접촉 감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공사는 한전이 발주했지만 도급사인 시공사는 따로 있는 상태였다. 사고를 입은 작업자는 일용직 인부로, 당시 공사가 끝난 다음날 작업자가 현장 정리를 위해 찾은 상황으로 현장에는 감리업체가 없었다고 한다.

해당 작업자는 이 사고로 목과 어깨에 2~3도 화상을 입어, 사고 당일 A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29일까지 B병원에서도 화상치료를 받았다.

또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C병원에서 뇌출혈 관련 검사와 코로나19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14일 다시 B병원에서 피부이식을 받았고, 15일 C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16일 혼수상태에 빠져 19일 사망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 측은 시공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에 고소했고, 시공사는 장례비를 전액 지원한 뒤 유족과 보상을 협의 중이다.
 
재해자 사망 후 한전 측에서는 관계자 조문, 유족 측과의 통화를 통한 고충 청취 등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경찰은 시공사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조사 중이다. 한전 측은 고용부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주 의원은 "한전 관련 작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예방 메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위험한 공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장인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과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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