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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시적 비대면진료 즉각 폐지해야"

등록 2022.10.04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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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진료,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박탈 등 부작용 지속"

"비대면 중계앱 불법행위 지속되고 있지만 당국은 방관"

[서울=뉴시스] 영국의 한 아이가 15번의 비대면 진료 끝에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1일(현지시간) 데일리 미러가 보도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국의 한 아이가 15번의 비대면 진료 끝에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1일(현지시간) 데일리 미러가 보도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종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졸속이며, 허점투성이로 가득하다"며 "비대면 진료 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진료'를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다. 전화상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되면 모든 진료와 처방전을 30초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제약국이 선택되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약국 명칭이 비대면 진료 앱에 도배되고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앱 업체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민낯"이라며 "의사의 깜깜이 진료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은 계속 방치된 상황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 살리기에만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환자가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방식의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말았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들이 난립해 불법행위를 일삼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업체들은 배달비 할인, 전문약 광고, 약국 정보 비공개 및 임의 배정 등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허울만 남아 있다"며 "방역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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