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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9일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등록 2022.10.04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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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대 13억 6000만원

원주시, 19일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오는 19일을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나선다.

4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영치 예고만 했다.

올해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실제 영치와 예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2392대, 체납액은 13억 6000만원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 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징수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납세 형평을 위한 조치"라며 "체납액 자진 납부로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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