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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고폰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안심거래 인증제 시급

등록 2022.10.04 09:48:09수정 2022.10.04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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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 국감서 지적

"스마트폰 판매량 60%가 중고폰…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자급제폰 수요와 단말기 교체주기 증가로 중고폰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거래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국내 중고폰 판매량은 약 1000만대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약 60% 수준이다.

이처럼 중고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 되는 피해사례 또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406명(15%)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를 꼽았다.

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팔지도 못하고 가정에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일부 중고폰 판매사업자들이 중고폰 매입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3일 중고폰판매사업자를 중심으로 ‘중고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했고 총 2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매입 세액공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그쳤다. 이후에는 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중고폰 판매·유통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수출시에는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폰 안심거래인증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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