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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 상대로 20억대 반환 소송

등록 2022.10.04 09:23:48수정 2022.10.04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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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뒷북 자체점검 비판…조달청에 불공정행위 신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상담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20억원대 인건비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역대금 과다청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체 점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용역업체가 '인건비 부풀리기'로 과다청구한 대금이 20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체 점검를 통해 업체들이 근무 인원을 부풀리거나 퇴사자 인건비,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입사 전 교육생을 투입했다며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담 로그인 기록은 있지만 출퇴근 기록은 없어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사례 등도 조사했다.

국세청은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에 해당업체를 불공정 조달 행위로 신고했으며, 미환수액(17억7000만원)과 이자(3억300만원) 등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 의원은 "매월 근무인원을 점검하며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던 국세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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