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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성적서' 받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회수률 고작 5.4%

등록 2022.10.04 09:58:45수정 2022.10.04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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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과기정통부 국감서 지적

작년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제품 155만개 중 8만5000개만 회수

"구매 제품 회수 어려워…시험검사 강화 및 과징금 제도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기본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기본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 시험성적서로 취소된 제품 154만7460개 제품 중 현재까지 회수 완료된 것은 8만4795개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방송통신기재자는 노트북,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폰, CCTV 카메라, 드론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제품이 상당하다.

이러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1968년부터 적합성 평가제도가 도입돼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제품들을 구분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현황은 매년 5만~6만건 수준이다.

이 중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수는 2637건인데, 2021년 해외 시험기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적합성 취소가 1701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의거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 판매분에 대해서는 자율 수거를 권고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하다.

하 의원은 "방송기자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확인하는 시험검사 비중을 기존 1%에서 2%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강화, 과징금 제도 신설 등 불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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